PG 수수료 공시 확대, 외부수취·자체수취 분리 공시가 개발팀에 요구하는 것
가맹점이 PG(결제 대행 회사)에 내는 결제 수수료가 실제로 얼마인지, 그중 카드사한테 나가는 돈은 얼마고 PG가 가져가는 몫은 얼마인지, 지금까지는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 금융위원회가 이 결제수수료 "공시"(회사가 정보를 공개하는 것) 제도를 개편한 결과가 최근 나왔다. 공개해야 하는 회사가 11곳에서 17곳으로 늘면서, 시장 전체 결제 규모 중 공개된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49.3%에서 75.8%로 커졌다. 카드 수수료율은 2.03%에서 1.97%로, 선불 수수료율은 1.85%에서 1.76%로 조금씩 낮아졌다.
숫자보다 눈여겨봐야 할 건 공개해야 하는 "항목"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 이제는 결제수단별 총수수료 한 줄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카드사·VAN사에 나가는 몫(외부수취)과 PG가 실제로 가져가는 몫(자체수취)을 나눠서 공개해야 한다.
왜 이렇게 바뀌었나
지금까지는 공개하는 회사가 11곳뿐이라 시장 전체를 잘 대표하지 못했고, 항목도 "결제수단별 총수수료"만 나와 있어서 그 안에서 카드사에 나가는 돈과 PG가 실제로 가져가는 돈이 뒤섞여 있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총수수료가 낮다고 해서 PG의 몫도 적은 건지 알 방법이 없었다. 여기에 PG가 다시 다른 PG에 업무를 맡기는 다단계 구조에서 그때마다 수수료가 겹겹이 붙는 문제까지 겹치면서, 금융위는 "공개하는 회사를 늘리고 + 공개 항목을 세분화하고 + 검증을 강화한다"를 한 번에 밀어붙였다.
개편 핵심 내용
1. 공개해야 하는 회사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지금 기준에 못 미친다고 안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다.
| 연도 | 공개 대상 기준(월평균 결제 규모, 일반+간편 합산) |
|---|---|
| 2026년 | 5,000억원 이상 |
| 2027년 | 2,000억원 이상 |
| 2028년 | 모든 선불업자·PG업자 |
2. 수수료를 나눠서 공개해야 한다 카드사·VAN사·PG사에 나가는 돈(외부수취분)과 PG가 실제로 가져가는 돈(자체수취분)을 나눠서 공개한다. 여기에 회사가 "PG 업무만 하는 회사(전업 PG형)"인지, "선불충전과 PG를 같이 하는 회사(겸업형)"인지, "플랫폼형"인지에 따라 공개 서식 자체가 달라진다.
3. 확인(검증)을 더 자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처음 공개할 때 한 번만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으면 됐는데,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공개하는 숫자가 "한 번 잘 만들어두면 끝"이 아니라, 매번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데이터가 된다는 뜻이다.
4. 다단계 PG 규제와도 연결된다 상위 PG사는 하위 PG사와 계약할 때 재무 상태와 불법행위 위험을 평가해야 하고, 수수료를 바꿀 때는 가맹점에 미리 알려야 한다. 지난 글에서 다룬 하위 PG사 분기 평가 의무와 같은 흐름에서, 이번에는 "수수료 바꿀 때 미리 알리기"라는 새로운 의무가 추가됐다.
개발팀이 지금 점검해야 할 것
수수료를 기록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거래마다 수수료를 하나의 숫자(컬럼)로만 기록해온 구조라면 이번 개편에 대응할 수 없다. 각 거래의 수수료를 카드사·VAN사로 나가는 몫과 PG가 가져가는 몫으로 나눠서 기록하도록 데이터 구조를 먼저 바꿔야 한다. 나중에 총수수료를 비율로 대충 나눠서 계산하는 방식은 회계법인이 확인할 때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다 — 처음부터 나눠서 기록돼 있어야 한다.
우리 회사가 어떤 유형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전업 PG형·겸업형·플랫폼형 중 우리 회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개 서식과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선불충전과 PG를 같이 하는 회사라면, 두 사업의 수수료를 장부 단계에서부터 따로 관리해둬야 나중에 공개할 때 데이터를 다시 나누는 수고를 피할 수 있다.
장부부터 공개 수치까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회계법인이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건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매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원래 거래 기록부터 이를 합산하는 프로그램, 최종 공개되는 숫자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볼 수 있게(추적 가능하게) 만들어둬야 한다. 합산하는 프로그램의 코드가 바뀔 때마다, 예전 공개 수치와 다시 비교해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수수료 바꾸기 전에 미리 알리는 절차가 필요하다 가맹점별로 수수료를 바꿀 때 미리 알려야 하는 의무가 생기면, 지금처럼 수수료표를 바로 바꿔버리는 구조로는 규정 위반이 된다. "변경 신청 → 알림 발송 → 일정 기간 기다림 → 실제 적용"이라는 단계별 흐름을 가맹점 관리 시스템에 넣어야 하고, 알림을 언제 보냈는지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월별 결제 규모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5,000억원 기준에 가까워지는 회사라면, 월평균 결제 규모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추적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공개 대상이 됐다는 걸 뒤늦게 알면, 항목을 나눠서 공개하는 작업을 촉박하게 처리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 거래마다 수수료가 외부수취분/자체수취분으로 나뉘어 기록되는 구조인지 확인
- 우리 회사가 전업 PG형/겸업형/플랫폼형 중 어디인지 정하고, 장부 구조에도 반영했는지 점검
- 장부 데이터부터 공개 수치까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되짚어볼 수 있는지 확인
- 가맹점 수수료 변경 시 미리 알리는 단계별 절차(신청→알림→대기→적용)가 만들어져 있는지 점검
- 월평균 결제 규모가 5,000억원에 가까워지는지 자동으로 확인·알림받는 장치가 있는지
- 회계법인이 주기적으로 확인할 때 필요한 원본 데이터를 얼마나 오래 보관하는지, 꺼내오는 절차가 정리돼 있는지
수수료 공시는 이제 회사 홍보 자료가 아니라 감사를 받아야 하는 정식 데이터가 됐다. 지금 총수수료 한 줄만 뽑아내는 코드가 있다면, 다음 공개 시점 전에 장부 구조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 마련 – 금융위원회
-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현황 및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
-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에…카드·선불 수수료 일제히 하락 – 헤럴드경제
- PG 수수료 공시 대상 확대해 '투명성 강화'…'n차 PG' 제한 – 뉴스1
-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 마련 – KDI 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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