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인력·전산설비 요건
지난 글에서 "우리 서비스가 PG업 등록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뤘다. 등록 대상이라는 걸 확인했다면, 다음 질문은 "그럼 뭘 갖춰야 등록할 수 있는가"다. PG업은 특히 자본금 요건이 사업 규모에 따라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구조라, 처음부터 우리 사업 규모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한다.
자본금 — 분기별 결제대행 규모에 따라 3단계
PG업의 자본금 요건은 회사가 한 분기에 얼마나 많은 결제를 대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분기별 결제대행 규모 | 필요 자본금 |
|---|---|
| 30억원 이하 | 3억원 이상 |
| 3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 10억원 이상 |
| 300억원 초과 | 20억원 이상 |
가장 위 구간(300억원 초과 시 20억원)은 대규모 결제대행업자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취지로 새로 생긴 기준이다. 사업이 커질수록 자본금도 다시 맞춰야 한다는 뜻이므로, "등록할 때 기준만 넘기면 끝"이 아니라 성장 단계마다 이 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등 다른 업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합산해서 계산하는데, 이 합산 자본금에는 최대 50억원까지의 한도가 있다.
인력 — 전산 경력자 5명 이상
전산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여기서 "전산업무 경력"은 회사 자체의 서비스 개발 경험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의 관련 경력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채용 시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등록 이후 이 인원이 5명 밑으로 떨어지면 등록 유지 요건을 못 갖춘 상태가 되므로, 인사팀·컴플라이언스팀이 이 인원 수를 상시로 트래킹해야 한다.
전산설비 — 백업과 정보보호시스템
등록 심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산 환경을 실제로 갖췄는지 확인한다.
-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전산기기와 소프트웨어
- 장애에 대비한 백업장치
- 각종 전자금융 프로그램
- 정보보호시스템(접근통제, 암호화 등 보안 체계)
이 부분은 클라우드 이용 절차 글에서 다룬 클라우드 이용 신고와 실무적으로 맞물린다 — 전산설비를 클라우드 위에 구성한다면, 등록 심사와 클라우드 이용 신고 두 절차에서 요구하는 보안 수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재무건전성 — 부채비율 200% 이내
자본금만 갖췄다고 끝이 아니다. 부채비율(회사가 가진 자산 대비 빌린 돈의 비율)이 200% 이내여야 한다는 재무건전성 기준도 있다. 이 기준은 등록 시점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등록 유지 조건이므로, 재무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면 등록 요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재무팀도 함께 알고 있어야 한다.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의 분기별 결제대행 규모가 표의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지, 그 구간에 맞는 자본금을 갖췄는지
- 다른 전자금융업(선불업 등)을 겸업한다면 자본금을 합산해서 50억원 한도 안에 있는지 확인했는지
- 전산업무 경력 2년 이상 임직원이 5명 이상 있는지, 이 인원을 상시로 트래킹하는지
- 백업장치·정보보호시스템 등 전산설비가 실제로 구축돼 있는지
- 부채비율이 200% 이내인지, 재무팀이 이 기준을 등록 유지 조건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참고자료
- 전자금융거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결제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복잡한 전자금융업 5개로 교통정리…스몰라이선스 문턱도 낮춘다 –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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