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등록 요건과, 등록이 면제되는 소규모 기준
PG업 등록 요건 글에서 다룬 것과 별개로, 포인트나 충전 잔액처럼 미리 돈을 받아두고 나중에 쓰게 해주는 사업(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은 등록 요건 자체가 다르다. 여기서는 이 요건과, 반대로 "등록 안 해도 되는 경우"를 함께 본다 — 사업 초기에는 등록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가 오히려 더 실무적인 질문이다.
등록 요건 — PG업보다 높은 자본금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은 최소 자본금 20억원 이상을 요구한다. PG업의 최저 구간(3억원)보다 훨씬 높은 기준이다 — 선불업은 이용자로부터 돈을 미리 받아 보관하는 사업이라,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본력을 더 엄격하게 본다고 이해하면 된다. 인력 요건(전산업무 2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과 전산설비 요건(전산기기, 백업장치, 전자금융 프로그램, 정보보호시스템)은 PG업과 동일한 틀을 쓴다.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다.
| 면제 기준 | 내용 |
|---|---|
| 사용 범위 | 하나의 기초자치단체·건축물·사업장 안에서만 쓰임 (사내 식당 카드 등) |
| 가맹점 수 |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10개 이하 |
| 총발행잔액 | 30억원 이하 |
| 보증 장치 | 금융회사 지급보증 또는 상환보증보험에 가입 |
이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건 "총발행잔액 30억원 이하" 기준이다. 서비스 초기에는 이 기준 안에 있다가, 이용자가 늘면서 발행잔액이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이 온다. 이걸 사후에 알게 되면 이미 등록 없이 영업해온 기간이 생기는 셈이라, 발행잔액을 상시로 모니터링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등록했더라도 끝이 아니다 —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등록을 마쳤어도 선불충전금(이용자가 미리 낸 돈) 관리 의무는 별도로 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을 회사 운영자금과 분리해 신탁이나 예치 같은 방식으로 외부에 보관해야 한다. 이 부분은 시스템 설계에도 영향을 준다 — PG/선불 시스템 구성 글에서 다룬 것처럼, 선불충전금과 회사 자산을 장부(원장)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계정과목으로 분리해야 감사에 대응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 자본금 20억원 이상, 전산업무 2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을 갖췄는지
- 등록 면제 기준(사용 범위, 가맹점 수, 총발행잔액 30억원 이하, 보증 장치)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지
- 총발행잔액을 상시로 모니터링해서 면제 기준을 넘어서는 시점을 미리 알 수 있는지
- 등록 이후에도 선불충전금 100% 이상을 회사 운영자금과 분리해 신탁·예치했는지
- 장부(원장)에서 선불충전금과 회사 자산이 별도 계정과목으로 분리돼 있는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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