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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오픈마켓 정산기한 40일→20일 단축이 PG·플랫폼 개발팀에 요구하는 것

2026-09-16규제·정책
#대규모유통업법#정산기한#PG#이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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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가 물건을 팔아도 정산금을 못 받는 사고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 국회가 정산기한 자체를 법으로 못박는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엔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대규모유통업법(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입점업체 사이의 거래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법) 쪽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026년 9월 3일에, 법제사법위원회가 9월 9일에 이 개정안을 의결했고,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 블로그에서 이미 다룬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정산기한 준수 의무가 "PG사가 가맹점에 돈을 어떻게, 언제 줘야 하는가"를 다뤘다면,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 운영사)이 입점 판매자에게 돈을 어떻게, 언제 줘야 하는가"를 다룬다. 그런데 이 둘이 완전히 남남이 아니다 — 오픈마켓이 PG사에 결제·정산을 맡기는 경우, 개정안은 그 PG사에도 똑같은 의무를 지운다. 즉 마켓플레이스향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개발팀이라면 두 법을 동시에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왜 지금 이 법이 나왔나

2024년 티몬·위메프가 입점 판매자에게 줄 정산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고 무너진 사건("티메프 사태") 이후,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PG·선불업자)를 규제하는 쪽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티메프처럼 상품을 직접 팔지 않고 판매자와 소비자를 중개만 하는 "오픈마켓 운영사"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서, 전자금융거래법만으로는 이 사업자들을 규제할 근거가 약했다. 공정위가 별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손봐서 오픈마켓 운영사 자체를 규제 대상에 넣은 게 이번 개정안이다.

핵심 변경 내용

적용대상: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가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로 분류된다. 매출 자체가 작아도 거래액이 크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정산기한 단축: 직매입(유통사가 상품을 사들여 직접 파는 방식) 거래는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오픈마켓 같은 온라인 중개 거래는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기산일은 결제일이 아니라 구매확정일(소비자가 구매확정 버튼을 누르거나, 반품 기한이 지나 자동으로 확정 처리되는 시점)이다. 숙박·여행·공연처럼 결제 후 실제 서비스는 나중에 제공되는 상품은 소비자의 실제 이용일 기준 10일 이내로 별도 규정된다.

판매대금 별도관리: 오픈마켓 운영사(또는 그 운영사와 계약해 판매대금을 대신 보유하는 PG사)는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렇게 별도관리되는 돈은 회사의 다른 채무와 상계하거나, 압류·양도·담보 제공도 할 수 없다.

아래 표는 이번 개정안과, 이미 이 블로그에서 다룬 전자금융거래법상 PG 의무를 나란히 비교한 것이다. 이름이 비슷해서 "우리는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쪽을 지키고 있으니 끝났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관할 기관과 적용 대상이 다른 별개 규제다.

구분 전자금융거래법 (정산자금 외부관리) 전자금융거래법 (정산기한 준수) 대규모유통업법 (이번 개정)
관할 기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적용 대상 전자금융업자(PG·선불업자) 전자금융업자(PG·선불업자) 매출 100억/거래액 1,000억 이상 온라인 중개거래사업자 (+ 위탁받은 PG사)
기한/비율 법정 비율 없음, 자체관리 체계 요구 계약서상 기한을 지킬 것 (기한 자체는 계약 자유) 구매확정일 기준 20일(오픈마켓) / 35일(직매입) — 법정 기한 자체를 명시
자금 보호 방식 신탁·예치 등 외부관리 해당 없음(지급 시점 문제) 판매대금 50% 이상 별도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개발팀이 지금 점검해야 할 것

우리가 적용대상인지부터 계속 확인해야 한다 매출이나 거래액이 기준에 가까워지는 마켓플레이스를 운영 중이거나, 그런 마켓플레이스와 계약해 결제·정산을 대행하는 PG사라면, 상대방 플랫폼의 거래 규모가 기준을 넘는 순간 우리 시스템도 영향을 받는다. 계약 상대방의 거래 규모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면, 상대가 규제 대상이 된 걸 뒤늦게 알게 된다.

정산 기산일을 "결제일"이 아니라 "구매확정일"로 다시 정의해야 한다 지금 정산 배치가 결제 완료 시점부터 날짜를 세고 있다면, 이 법이 요구하는 기한 계산과 어긋난다. 구매확정 이벤트(수동 확정 버튼, 또는 반품 기한 경과에 따른 자동 확정)가 시스템에서 명확한 타임스탬프로 기록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자동확정 로직이 상품 카테고리별 반품 기한 설정과 정확히 맞물려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상품군별로 기한이 달라지는 걸 상품 마스터 데이터에 반영해야 한다 일반 상품은 구매확정일 기준 20일, 숙박·여행·공연은 이용일 기준 10일로 기준 자체가 다르다. 정산 배치가 상품 카테고리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처리하는 구조라면, 카테고리별로 기산일과 기한을 분기하는 로직을 추가해야 한다.

판매대금 별도관리 계좌와 일반 운영자금 계좌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50% 이상이라는 비율 요건을 지키려면, 판매대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별도관리 대상 50%"와 "그 외" 부분을 구분해 추적하는 원장 구조가 필요하다. 나중에 정산 시점에 비율을 맞추는 방식은 그 사이 회사 운영자금과 섞여버릴 위험이 있어서, 회계법인이나 감독당국이 소명을 요구했을 때 방어하기 어렵다. 압류·상계 금지 요건도 있으므로, 이 계좌에는 회사의 다른 채무 관련 처리가 절대 닿지 않도록 접근 권한을 분리해둬야 한다.

계약구조상 "판매대금을 실제로 누가 들고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오픈마켓이 직접 판매대금을 보유하는 구조인지, PG사가 대신 보유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의무를 지는 주체가 달라진다. 지금 계약서에 이 부분이 모호하게 적혀 있다면, 법 시행 전에 법무팀과 함께 명확히 해두는 게 나중에 "누가 별도관리 의무를 지느냐"를 두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체크리스트

  • 우리 서비스(또는 계약 상대방 플랫폼)의 매출·거래액이 100억원/1,000억원 기준에 해당하거나 근접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 정산 배치의 기산일이 결제일이 아니라 구매확정일로 정의돼 있고, 구매확정 이벤트가 명확한 타임스탬프로 기록되는지
  • 숙박·여행·공연 등 이용일 기준 예외 카테고리가 상품 마스터에 태깅돼 있고, 정산 배치가 이를 분기 처리하는지
  • 판매대금의 50% 이상이 별도 계좌 또는 지급보증보험으로 관리되고, 일반 운영자금과 원장 단계에서부터 구분 추적되는지
  • 별도관리 계좌에 상계·압류·양도·담보 관련 접근이나 처리가 닿지 않도록 권한이 분리돼 있는지
  • 플랫폼-PG 계약에서 판매대금 실질 보유 주체가 명확히 정의돼 있고, 그에 따라 의무 이행 책임자가 정해져 있는지
  • 전자금융거래법상 기존 정산자금 외부관리·정산기한 의무와 이번 의무가 중복 적용되는 영역을 매핑해뒀는지

본회의 통과와 공포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확정된 시행일은 아니지만, 원장 구조와 정산 배치 로직을 바꾸는 작업은 통상 몇 달씩 걸린다. 공포 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넉넉해 보여도, 구매확정일 기준 재설계나 계좌 분리 같은 작업은 지금부터 범위를 가늠해두는 게 낫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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